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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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작성일시
    2024.01.25 21:15
    조회수
    18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소관기관

    교육부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만원 ~ 1억 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

    (2024년 1학기)1.7%(변동금리)



    신청기간

    ○ 1학기 등록금 대출 : 2024. 1.3.~4.25. / 1학기 생활비 대출 : 2024. 1.3.~5.1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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