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상 조건 지원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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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상 조건 지원내용 알아보기
    작성일시
    2024.01.25 18:35
    조회수
    1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상 조건 지원내용 알아보기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이 상품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1.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3.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4.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정부보조금은 선정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1.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7천만원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일반가구라면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은 가능하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주택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85㎡는 대략 25.45평입니다. 100㎡는 대략 30.3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주택은 30.3평 이하의 주택이면 대출 대상주택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대출을 받고 이용하다가, 사정상 연장을 하고 싶다면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회 연장시 2년씩 대출기간이 추가되므로 4회 연장을 하면 8년이 추가 됩니다. 기본대출 기간이 2년이므로 8년을 더하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대출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미비로 대출이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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