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준공자금대출 가능한 동그라미대부 대출상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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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준공자금대출 가능한 동그라미대부 대출상품 정리
    작성일시
    2023.11.07 12:34
    조회수
    91

    동그라미대부 대출상품 알아보기
     

    동그라미대부는 회계, 세무, 법률 등 M&A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하여 건설업의 양도양수, 신규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 M&A 전문 기업입니다. 동그라미대부에서는 총 6종류의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상품의 대출대상 및 대출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대부 건축준공자금대출

    신축건물 공사 중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공정률 80%이상) 대출 대상입니다. 또한 PF대출도 가능합니다. 담보형태는 토지의 경우 근저당설정을 하고, 건물의 경우 대위등기 필 후 동시에 건물 1순위 추가근저당설정을 합니다. 대출한도는 건축 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협의 및 결정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3~6개월이며, 대출금리는 연 15%~20%입니다.


    동그라미대부 부동산담보대출

    대출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지, 전, 답, 임야), 아파트(후순위), 단독주택, 빌라(연립, 다세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준공부지(공사진행부지), 빌딩입니다. 담보형태는 담보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대출한도는 부동산 종류별로 감정가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협의를 통해 정해지며, 대출금리는 연 15%~20%입니다.


    동그라미대부 전세권대출

    대출대상은 아파트를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며 임차중인 임차인이 가능합니다. 담보형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의 경우 전세권부 근저당설정을 하며,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 범위내에서 협의,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역시 대출상담 후 협의, 결정되며 대출이자는 연 15%~20%이며, 대출요청금액 및 이자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동그라미대부 경매취하자금대출

    대출대상은 대상 부동산의 경매진행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담보형태는 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출한도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시가 및 감정가의 일정비율 범위내이며, 대출기간은 협의로 결정됩니다. 대출이자는 연 15%~20%사이입니다.


    동그라미대부 아파트담보대출

    개인은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대출대상이 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출대상입니다.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는 선 순위 기준 연 8.4%~12%사이입니다.


    동그라미대부 PF대출

    1. 브릿지 자금

    시행사가 대규모 아파트 사업시 토지계약시 대출상품이며, 대출한도는 10억원에서 150억원 이내입니다.

    2. 에코티자금

    토지매입, 인허가 승인 후 본 공사자금 조달시 자기자금 비율 요청시 필요한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10억원~150억원 사이입니다.


    이상으로 동그라미대부에서 취급하는 여러 대출상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출상품은 심사기준이나 상품 조건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를 통해 각 업체의 대출상품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동그라미대부 고객센터 안내

    02-3672-4765

    동그라미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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