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대출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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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돈대출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작성일시
    2024.01.11 07:53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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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돈대출은 몇가지 주의사항을 체크해보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신용조회없이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연체중이어도 상환능력이 되면 이용이 가능한게 바로 개인돈대출 입니다. 최저 신용자가 이용하다보니, 돈이 급한 나머지 자칫 불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1. 첫거래시 소액을 강요하고, 다음거래에 월변대출로 한도를 높여주는 행위

    분명 월변이 가능하다는 대출광고를 보고 심사를 진행했는데, 심사 후 30만원, 50만원 등의 소액만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소액을 이용하시고, 다음번에 월변대출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행위는 사기행위입니다.


    2.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대여,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출장비와 선입금 요구는 불법행위

    대출시 대출이자와 부대비용 등은 연 2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출장비와 선입금은 별도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건데, 이 자체가 불법행위 입니다.


    4.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매매 및 양도 요구

    다른 불법적인 일의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되는 불법 행위 입니다.


    5.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필수

    인터넷의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측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해당 업체의 직원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등 반드시 확인하세요.


    6. 법적 최고 이자율은 연 20%

    연 20%를 초과해서 대출이자가 발생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연체금리까지 포함해도 연 20%가 초과되면 안 됩니다.


    7. 휴대전화나 SNS로 얼굴 및 신체사진 요구

    최근 이와 관련된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신체사진을 요구해서 받은 후 연체가 되면, 해당 사진을 빌미로 연체독촉을 하게 됩니다. 사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처>>개인돈대출 진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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